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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상고 여부 판결문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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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4 14:56:2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과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상고 여부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 직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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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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