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與,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직접수사 폐지’ 당론 확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7-24 16:03:43   폰트크기 변경      

피해자 보호 절차 확대·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
사회적 약자 범죄는 중수청 전담부서가 보완수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보호 절차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없애는 대신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 이의제기와 시정 요구 등 구제 절차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중수청법 개정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차단하면 피해자가 장기간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거나 사건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중수청 출범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는 작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별도로 강화하고 중수청에 전담수사 기능을 두는 방식으로 당내 이견을 조정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