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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63만원’ 시대, 재산분할은 16만원 기준…주가 상승은 비율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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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4 16:27:23   폰트크기 변경      

최태원-노소영 이혼·재산분할 재판 결과 /그래픽: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가액을 주당 약 16만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최근 SK 주가가 80만원대까지 급등한 가운데, 재산분할 대상 주식의 평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하면서 주가 상승분에 따른 재산분할금 규모 확대는 제한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산업계와 증권가의 관심을 끈 대목은 SK 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SK 주가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에는 80만원대까지 올라, 단순히 주가 수준만 놓고 보면 약 2년여 만에 5배 가까이 뛴 셈이다.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자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재계와 증권가가 가장 우려했던 대목은 ‘기준 시점’이었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16만원 수준이었던 SK㈜ 주가는 AI 반도체 붐과 그룹 리밸런싱 성과 등에 힘입어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80만원대까지 5배 수준으로 뛰었다.


만약 법원이 최근 주가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주식의 가치를 평가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도 4조~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이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주사인 SK㈜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최종 산정된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이다. 2심 판결(1조 3808억원) 대비 약 4368억원 감소한 규모다. 무엇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기여도 산정에서 최종 제외되고, 주가 산정 기준이 16만원으로 동결되면서 최 회장은 SK㈜ 지분을 직접 넘겨주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 길은 확보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SK그룹 지배구조와 최 회장의 지분 변동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재산분할금 지급과 관련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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