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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유천취수장 강제 폐쇄 차단 성공...최 시장 "식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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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7 10:02:00   폰트크기 변경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강제 이행 조항 삭제..."시민의 물 주권 사수"

평탟시 하천에 설치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 사진 : 평택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평택시가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 삭제됨에 따라 유천취수장의 강제 폐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은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개정안에서 시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은 기존 수도사업자에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종 해제 여부는 여전히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평택시는 강제 이행 조항이 시행될 경우 유천취수장을 사실상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로 수도사업자의 권한이 유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유천취수장 모습. / 사진 : 평택시 제공


최 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필요성과 강제 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삭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또한,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주체는 확대되었지만, 실제 해제 절차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신청하더라도, 평택시의 동의 없이는 유천취수장 폐쇄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는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택=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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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범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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