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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오세훈 항소심 쟁점은 ‘양형부당’… “양형기준 없는데 최고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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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5 10:58:39   폰트크기 변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선 혐의 유무죄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양형 재량 남용 여부(양형부당)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양형기준 부재 속 참작 사유 8개인데 ‘법정 최고액’=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규정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판사의 양형 재량을 구조화할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처단형의 최상단을 선택했다면 엄밀한 비교와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용 △1개월의 짧은 기간 △여론조사의 경선ㆍ본선 영향력 미비 △초범 △명태균과 직접적 접촉 이어가지 않음 △명태균 여론조사에 의문을 제기한 정황△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불리하게 나옴 △적극적 여론조작 지시ㆍ조치 불인정
등 8가지 유리한 정상을 명시했다.


불리한 정상(4가지)에 비해 유리한 정상은 다수 인정하면서도 법정 최고액을 선택한 점은 재판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엄격한 항소심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죄 다툰 변론이 가중사유?… “憲法상 방어권 훼손”=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 중 하나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적시한 대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무죄 주장을 재판부가 주관적으로 평가해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행위 자체를 ‘책임 회피’로 규정해 최고형 선고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당한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선출직 상실형’의 비례성 논란… “유권자 선택권 무력화”=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자의적 양형이 유권자의 민주적 선택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 기간은 2021년 초 약 27일간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이후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재신임을 받았다. 재판부 스스로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음에도, 21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질서 유지라는 법익을 위해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선출권 박탈과 시정 연속성 단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판결문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왜 반드시 공직 자격 상실형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법적 논증을 생략했다는 점도 상급심에서 다뤄질 주요 포인트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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