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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9월까지 연장…유류세 인하도 두 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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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6 15:39:01   폰트크기 변경      

중동정세 재악화ㆍ국제유가 불안

8차 최고가 결정, 매점매석 금지

유류세 인하 9월30일까지 연장

“물가 3% 이내로 관리” 총력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관련 정세 불안이 재차 확대되자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늘리기로 했다. 유가 변동성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물가ㆍ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ㆍ수급 동향과 민생 부담을 감안해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5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당초 종료 시점을 넘어 9월1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9월30일까지 두 달 연장됐다. 휘발유 15%, 경유ㆍLPG부탄은 25%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원가 기반으로 손실보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지난 3~6월 소비자물가를 0.4~1.2%p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추산하며,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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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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