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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강남 한 채 공제 200억”...장특공제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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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6 15:37:26   폰트크기 변경      

서울 쏠림 90%ㆍ강남 등 79% 공제

도봉구는 2건 ㆍ2000만원 불과해


사진: 국세청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ㆍ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에 “비싼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며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1세대 1주택이 받은 장특공제 5조320억원 중 서울이 90%(4조5000억원), 이 중 강남3구ㆍ용산구가 78.6%(3조5000억원)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2873건ㆍ1조5459억원(건당 5억4000만원)을 공제받은 반면 도봉구는 2건ㆍ2000만원에 그쳤다. 공제액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 87호가 강남ㆍ서초구였고 강남구 주택 1채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임 청장은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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