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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강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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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하지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하는 고용 형태를 가리킨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주휴수당ㆍ퇴직금ㆍ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그러나 현행 구조에서는 정보와 자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ㆍ감독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기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민사소송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 행정상 분쟁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 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구제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의 부존재 △통상적 사업 범위 외 업무 △독립사업자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직접 증명해야 근로자 추정이 번복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사용자가 플랫폼 유통망과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익을 얻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관리 및 증명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과도한 형벌권 남용이나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절차에는 근로자 추정 효력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부칙을 뒀다.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소득세 정산 방식 같은 ‘형식의 꼼수’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알고리즘과 플랫폼에 가려졌던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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