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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양지마을 재건축사업 시행자 지정ㆍ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설 증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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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7 10:02:34   폰트크기 변경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판교수질복원센터 증설로 하수처리 용량 대폭 확대

분당 노후 계획도시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신상진 "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성남시가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폄동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설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한편, 성남시는 같은 날 분당구 삼평동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6개월간 종합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증설로 판교수질복원센터의 하루 하수처리용량은 기존 4만7000톤에서 2만 톤 늘어난 6만7000톤으로 확대된다.

시는 최근 3년간 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종합시운전을 거쳐 내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판교 제2·3테크노밸리와 판교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물 사용량·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3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오수 중계 펌프장과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했다.


증설 시설은 유입된 하수를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BOD 10.0㎎/L 이하)보다 강화된 목표수질(BOD 5.0㎎/L 이하)로 처리한 뒤 탄천으로 방류하는 고도처리 공정을 적용하여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시설과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했다.


시설 상부에는 공영주차장 196면과 테니스장, 휴게공간 등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여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판교수질복원센터 증설시설이 준공되면 증가하는 하수처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의 태평동 이전·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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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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