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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애인 체육시설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부결..."뿔난 주민 항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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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7 14:00:29   폰트크기 변경      
"사회적 약자 복지 후퇴" 우려 속 제305회 임시회 개최…세번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 부결로 사업지연 불가피

용인시의회 제 305회 임시회 모습. / 사진 : 용인시의회 제공


시민들, 고령층 이동권 보장 필요성 강조하며 시의회 결정 비판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제10대 용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나란히 제동이 걸리면서 '약자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새 의회의 첫 선택이 약자 복지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9만원, 연간 최대 36만원의 버스요금을 환급하는 조례안도 보류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과 고령층의 건강권 및 이동권과 직결된 핵심 복지사업이 동시에 중단되면서 "새 의회의 첫 개원 선물이 사회적 약자 발목잡기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정순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집행부 수장인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여야가 뒤바뀐 시정·의회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정치적 셈법이 앞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은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치행정위원회 표결에서는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우세했으나, 재적위원 8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시는 주차 문제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업은 2031년 이후로 상당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체육단체들은 지난 5월부터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왔고, 1200여 명이 참여한 탄원서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장애인 김모 씨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운동시설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체육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라며 "세 번째 부결은 장애인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치권이 더 이상 장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제10대 용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나란히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자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새 의회의 첫 선택이 약자 복지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추계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보완한 뒤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시는 반다비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형 체육시설로서 장애인의 체육권 보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역시 고령화 시대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민생사업으로,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정순 용인시의장은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부결 이후 이상일 시장실을 방문해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9월에 어느정도는 반영하는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해 정체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정상 추진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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