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정보로 소상공인의 미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16개 은행이 시범 운영한다. 당초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제주은행)에서 나머지 9개 은행(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이 동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 4월 발표한 SCB의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기존 7개 은행의 시범 운영이 9개 은행의 추가 참여로 모두 16개 은행이 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대출에 대해 SCB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달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SCB 시범 운영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오는 10월 출시 목표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와 평가에도 SCB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법원의 회생절차를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면 기존 5년간 신용정보원에 공유되는 불이익 정보를 조기 삭제키로 했었다.
이날 회의에선 파산·면책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해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안이 제안됐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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