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다.
HUG는 총 10가구를 모집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자 결정 가구 △HUG의 전세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을 활용하여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가구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00%이하)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주거지원금(월세ㆍ이사 비용ㆍ중개수수료 등)과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응급ㆍ외래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를 선정된 가구에 실비로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사업 기간 중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심리ㆍ정서지원과 지역 보건 인프라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해 1차 접수 후, 증빙 서류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목록은 온라인 구글 폼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부산아동권리센터로 하면 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 가구에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