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발언 등 모두 유죄
재판부 “선거인 의사결정 침해”
확정땐 수백억 선거비용 반환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추천했던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국고에 돌려줘야 하는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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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전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장기간 관계를 이어왔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차단하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민중기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결심 공판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에 대해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윤 전 서장과의 친분 및 신뢰 관계의 정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유감 표명과 함께 항소를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408억여원 중 약 394억원을 보전해줬고, 후보자 등록 당시 냈던 기탁금 3억원도 돌려줬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추천 정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선 당선무효로 수백억원대 선거비용을 반환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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