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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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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KB부동산, 부동산114, 네이버부동산, 부동산써브 등을 통해 매매ㆍ전세ㆍ월세 시세, 거래 동향, 입주물량, 시장 전망 같은 통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통계정보는 실거래가, 호가, 매물 데이터, 자체 보정모델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보여준다는 강점이 있다.
그런데 일부 민간 사업자들은 공급 물량 통계나 시장 전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단편적인 수치나 사업장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발표 수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처와 기준이 불분명한 정보가 시장에 유통돼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ㆍ의무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 산정기준, 적용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 정보는 접근성이 높고 유용하지만, 관련 정보의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과 민간의 통계 정보 격차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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