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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친 KT WEST 건물. 심화영기자 |
개보위 29일 해킹 사고 제재 심의…펨토셀 vs 무선전체 매출 ‘팽팽’
SKT·쿠팡 불복 소송전 선례…과징금 부과 시 ‘불복 행정소송’ 가능성
3분기 실적 타격 불가피…‘보안 강조’ 박윤영 대표 경영 리스크 시험대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눈앞에 두면서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에 비상이 걸렸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이 29일 심의되는 가운데, 과징금 규모를 가를 핵심 변수인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조사 착수 이후 10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침해사고로 가입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전화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68명은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도 드러났다.
KT는 펨토셀 관련 매출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보위는 이동통신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은 약 6조6689억원으로, 이를 모두 관련 매출로 인정해 법정 상한 3%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2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매출 산정 기준이 최종 과징금 규모를 좌우해 왔다. 개보위는 SK텔레콤 제재 당시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LTE·5G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KT의 유출 규모는 SK텔레콤보다 작지만, 실제 소액결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구분된다. 개보위가 SKT 제재 때처럼 개별 시스템이 아닌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과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관련 매출 범위도 그만큼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이 법정 상한까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개인정보 유출 규모,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사업자의 사후 조치 등을 종합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이번 제재는 취임 이후 보안과 고객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박윤영 KT 대표에게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안·IT·네트워크 분야에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해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를 재정립하고 보안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이후 KT의 대응도 관심사다. 앞서 SK텔레콤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쿠팡 역시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KT 역시 과징금이 수천억원대로 확정될 경우 실적 방어와 법리적 다툼을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관측이다.
과징금이 3분기 비용으로 반영될 경우 KT 실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증권가는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난해 해킹 사고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 하반기에는 일회성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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