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자국’ 모양 디자인 쟁점
“구체적 외관ㆍ이미지 달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 업체가 만든 운동 보조 음료(헬스 부스터)의 제품 포장이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음료인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발톱 자국’ 모양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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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각 회사 홈페이지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제이바이오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이바이오 측은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인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제품 포장이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로고)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권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은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하다’며 제이바이오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바이오 제품 포장이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제이바이오 측은 특허심판원 판단에 불복해 특허소송에 나섰다.
몬스터 에너지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하다”며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수 있는 만큼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판단을 뒤집고 제이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두 제품의 표장이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외관과 연상되는 이미지는 다르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디자인은 ‘ㄱ’ 모양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은 세 개의 선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뻗어 있는 데다 서로 연결되지 않아 ‘m’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발톱 자국 모양 도형과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의 사선 도형은 선의 방향과 형태가 달라 외관과 관념에 차이가 있다”며 “몬스터 에너지의 도형과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의 ‘잠백이’ 문자 부분도 외관과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포장은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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