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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4인 가구 월 692만9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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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8 17:25: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약 17만2000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약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기존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여기에 상대적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새 산정방식은 향후 3년간 적용한 뒤 평가를 거쳐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률 6.7%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2027년 6.7%까지 5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1인 가구는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109만4417원, 4인 가구 월 277만1954원 이하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올해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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