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안이엔씨, 법원에 한전 상대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종결… 이르면 이달말 결정
낙찰 예정자 시공실적 평가 쟁점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추정가격 741억원 규모의 ‘154㎸ 서영광 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이 법정 다툼으로 멈춰섰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송전선로 공사 발주가 넉달째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세안이엔씨는 지난달 25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24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을 종결했다. 결정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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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연합 |
한전은 이달 10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21일 답변서를 제출해 가처분 신청에 맞서고 있다. 심문은 한전 측 신청에 따라 화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한전이 4월3일 공고한 154㎸ 서영광 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다. 영광지역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용량 확보가 목적으로, 기설 154㎸ 영광~홍농ㆍ고창 송전선로에서 신설 서영광 변전소까지 약 21.4㎞ 구간에 지지물 61기를 세운다. 추정가격은 741억4390만원, 사급자재비와 부가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은 1259억원 규모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개월이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됐고,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순위 통보까지 이뤄졌지만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공고 후 3개월 안팎이면 계약이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분쟁의 핵심은 낙찰 예정자가 제출한 시공실적 평가다. 공고문은 주요공정인 기초ㆍ조립ㆍ가선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원도급자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준은 특정 기준일 이후 공고돼 시행한 공사에서 하도급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세안이앤씨 측은 이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함께 평가하는데, 시공실적은 공사수행능력 배점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적 인정 범위가 달라지면 심사 점수와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참가업체 간 다툼의 소지가 상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입찰 절차 자체가 중단돼 재공고나 심사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기각될 경우 한전은 계약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미 지연된 공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력계통 보강 사업은 반도체ㆍ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의 기반 설비로 꼽힌다. 송변전 설비 준공 지연이 이어질 경우 계통 접속 대기 물량 해소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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