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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12년 장기 미분양 해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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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0 09:07:56   폰트크기 변경      
경자청, 실시계획 변경 승인…용적률·층수 완화로 사업성 개선, 개발이익은 공공기여로 환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구역도. / 사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이 10년 넘게 장기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의 사업성 개선에 나섰다.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주택용지 분양 활성화와 지역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의 장기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는 2014년 이후 세 차례 분양이 추진됐으며, 한 차례는 수의계약까지 체결됐지만 낮은 용적률과 저층 위주의 개발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 12년 가까이 분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A7-1과 A7-2 블록은 하나의 필지로 통합된다. 용적률은 기존 180%에서 220%로 상향되고, 건축물 높이는 기존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 최고 25층까지 허용된다. 주택 규모 역시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돼 시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계획된 외국인 임대주택 260세대는 그대로 유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될 예정이다.

경자청은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관계기관 3개 기관, 13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도 함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이 본격화될 경우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조성에 따른 미래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문지구의 주거기능 강화와 상권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약 70%를 공공기여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향후 분양계약 체결 이후 공공기여금 규모와 납부 시기를 확정하고, 창원시와 협의를 거쳐 남문지구 내 주민 생활형 커뮤니티센터와 문화·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10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남문지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발이익은 공공기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옥찬 기자 kocha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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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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