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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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ㆍ보완ㆍ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 대행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그는 “다수의 국민들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 여성ㆍ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 대행은 “이런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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