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진위원회가 종로구청에 발송한 공문.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종로구 창신9ㆍ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 법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종로구청의 인가 지연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종로구청이 법적 동의율 외 ‘추가적인 주민 합의’를 시사하며 고시를 미루자, 주민들은 4일만에 2000건이 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7월28일자 대통령 ‘정비사업 신중론’ 하루 만에… 종로구, 관내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 보도 참조]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칭)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회(9구역·10구역)’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관련 조속한 행정처리 요청’ 공문을 전달한 데 이어, 구청의 고시 지연에 항의하는 주민 탄원서를 집단 접수 중이다. 탄원 건수는 지난 25일 작성을 시작한 지 불과 4일만에 2000건을 넘어섰다.
공문은 물론,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된 발단은 법정 동의율을 넘어선 종로구청의 추가 합의 요구다. 창신9·10구역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탁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요건인 75%를 뛰어넘는 77~78%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확보했다. 이에 지난달 10일과 11일 각각 대신자산신탁(9구역)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10구역)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종로구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지난 24일 “75%, 80% 동의율을 갖췄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청 및 주민들과 제대로 협의해야 한다”며 “찬성이든 반대든 근사치의 합의점에 도달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법적 요건 충족과 별도로 사실상 추가적인 합의를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과 추진위 측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구청장이 법조항에 없는 추가 합의를 요구하며 행정 절차를 미루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정당한 재산권 행사 침해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탁방식을 선택했고 법정 요건도 완비했다”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비용 증가와 주민 부담 가중은 물론 행정 신뢰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 역시 공식 공문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법정 동의율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한 달 넘게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현재의 검토 진행 상황, 향후 지정고시 예정 시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