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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남준, ‘지역발전 막는 규제’ 완화하는 패키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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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29 15:03:25   폰트크기 변경      
군사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고도제한 완화 위한 4개 개정안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준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3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 총 4건의 일부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시 종전부지의 개발이익을 이전 부지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전계획이 확정돼도 실제 이전 완료 후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개발 관련 인허가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 지속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에는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이전부지 인근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은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이 사전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수도권 내 광역철도(GTX 등)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역사개발 특례를 규정했다. 이에 상응해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철도 시설과 인근 인프라 확충에 환원되도록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또는 비행장 인근 지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창구를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항공항적 검토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시ㆍ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항공학 전문가로 포함시켜 영향권 내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기계를 분해해 다시 조립하듯 지역 특성에 맞춰 규제를 재정비하는 ‘수도권 오버홀’의 일환으로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계양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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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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