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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22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제13차 회의에서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태릉입구 활성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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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입구 골목을 돌아보는 서준오 노원구청장/사진=노원구 제공 |
대상지는 공릉동 670번지 일원 3만5733㎡로 지하철 6ㆍ7호선이 인접한 환승역세권 상업지역이다. 반경 3㎞ 안에 광운대학교 등 8개 대학이 있으며 청년문화의 거리와 청년가게 등 청년 활동 기반도 두텁다.
그럼에도 이 일대 개발은 경직된 획지계획과 각종 규제 탓에 지연돼 왔다.이번 재정비의 핵심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이다. 주거 밀집지역 1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지역의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결정 고시일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되며 △통합개발 시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m까지 허용하고 △대규모 통합개발이 어려운 경우 분할 시행도 허용된다.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사업 여건에 맞춘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구는 특별계획가능구역 밖 일반 개발지 기준도 완화했다. 최대 개발 규모와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폐지하고, 기준 용적률을 최대 800%포인트(p)까지 완화해 민간 투자와 자율적 개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 특성을 살린 ‘청년 특화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 창업과 문화, 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를 넣으면 최대 80%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ㆍ경제활동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 주거 공급도 함께 유도해 ‘직주락’ 복합공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후속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도 예고했다. 구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수정 가결 의견을 반영해 결정 변경 안을 재열람공고하고,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재열람공고와 고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ㆍ노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지난 28일 태릉입구 일대를 찾아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골목을 돌아다니며 주변 상인들을 만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며 “태릉입구역을 청년들이 일하고, 살고, 즐기는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이자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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