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흥시청 전경 / 사진 : 시흥시 제공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시흥시, 새우개·광석지구 지적 재조사 완료로 토지 경계 확정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받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여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심사 후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원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7일과 29일 각각 포동의 ‘새우개지구 437필지’와 광석동의 ‘광석지구 101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 정리를 마쳤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적 정보를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시흥=박범천 기자 pbc200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