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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보증 사각지대 줄어든다…지급보증 확대에 기계설비업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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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1 06:00:3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기계설비건설업계가 강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공사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달 11일부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회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 다양한 예외 사유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기계설비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기계설비공사는 냉동기와 보일러, 공조기, 펌프 등 고가의 장비와 자재를 공정 초기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상당한 자금을 선투입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중소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 증가와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업계는 지급보증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원사업자의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대금 회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계설비공사는 장비와 자재를 먼저 구매해 투입하는 공정이 많아 대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급보증 확대는 중소업체의 자금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만으로 현장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급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 수수료를 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하려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계설비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쪽에선 연간 약 124조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건설 하도급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보증 사각지대를 줄여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을 완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증 비용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등 새로운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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