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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대차 등 전국 농지 27% 불법 의심…내달부터 심층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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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0 16:30: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찾기 위해 기본조사를 97% 진행한 결과, 이 중 27%인 284만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등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헥타르(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 중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87%인 132만ha(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조사 대상의 27%인 30만ha(284만 필지)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지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는 ‘자경’으로 나와 있지만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이다.

또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 사례는 11%,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적합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9.0%를 차지했다.

아울러 비농업인(상속ㆍ이농자)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를 초과한 소유 제한 위반은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내달부터 심층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심층조사 대상은 기본조사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30만ha를 비롯해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개 위험군이다.

특히 심층조사에는 공익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업무 등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심층조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조사를 마무리한 뒤 투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위반 농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해 복구하거나 위탁을 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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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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