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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투자 배정한도, 코스피 20%ㆍ코스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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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0 16:49:49   폰트크기 변경      

코너스톤 투자자 보호예수 기간 6∼10개월 분산

사전수요예측 참여 기관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장기투자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이 코스피는 기관투자자 전체 물량의 20%, 코스닥은 30%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ㆍ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제도는 6개월 이상 보호예수 조건으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다.

코스피의 경우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 물량을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최대 20%를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개별 코너스톤 투자자에게는 10%까지만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은 잔여 기관투자자 물량 중 30%를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개별 코너스톤 투자자 한도는 20%다.

금융위는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배정분이 많아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이 과도하게 적을 우려가 있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코너스톤 투자자가 지켜야할 보호예수 기간은 최대 10개월이다. 배정 물량 가운데 50%는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고,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 있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한다”면서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수요예측 참여 기관 요건도 포함됐다.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공개(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율할 예정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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