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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민병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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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0 15:38:25   폰트크기 변경      
조립식 콘크리트(PC) 공법 아파트, 재건축진단 면제ㆍ완화 근거 마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병덕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립식 콘크리트(PC, Precast Concrete)’ 공법으로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에는 1990년대 초 대량 주택공급 정책 과정에서 건설된 PC공법 아파트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공동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면서 일반 노후 공동주택과는 구별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균열, 누수, 철근부식, 배관 노후, 층간소음, 외벽 손상 등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전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ㆍ제도는 이러한 PC공법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수성과 재생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체계는 일반적인 노후 공동주택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접합부 중심의 구조 위해성, 리모델링의 기술적 한계, 구조안전과 직결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1기 신도시 정비정책이 동의율 등 행정적 기준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실제로는 구조적 위험이 큰 PC공법 단지가 정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그 결과 주민들이 장기간 누수, 배관 파열, 외벽 탈락, 소음 피해 등 위험한 환경에 방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주택단지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민 의원은 “1기 신도시 PC공법 아파트는 접합부 하자 등으로 일반 노후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적으로 시급한 단지가 정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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