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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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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0 16:25:29   폰트크기 변경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ㆍ與 퇴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특검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양당에서 3명을 추천해 총 6명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후보 3명(15년 이상 법조 경력자)씩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정됐다. 법안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ㆍ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6ㆍ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ㆍ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선거 사고ㆍ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ㆍ축소ㆍ은닉ㆍ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및 수사ㆍ조사 지연ㆍ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ㆍ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기한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를 종료한다. 만약 90일 안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6개월, 2ㆍ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했으며,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중계를 해야 한다.

여야의 쟁점 법안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여당의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3선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다. 김 의원은 “성평등이나 가족의 문제는 진영을 뛰어넘어 그 국가의 품격을 말해 주는 지표”라며 “여야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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