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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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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1 14:04:11   폰트크기 변경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반복되는 폭언·폭행, 경제적 방임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증거 확보와 재산 보호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과정인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폭행을 당했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처 사진, 112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고, 폭언은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 역시 메신저 대화, 카드 사용 내역, 사진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기·도청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 역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된다.

또한 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실제 양육환경과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대응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사건은 당사자 간에 이견이 좁혀지면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는데, 조정이 한번 성립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다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며, 성급한 합의는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혼은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증거 확보, 재산 보전, 자녀 문제, 향후 생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절차다. 충분한 준비와 적절한 법률적 조언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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