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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정보유출로 ‘첫 업무정지’…내일부터 신규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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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1 17:23:38   폰트크기 변경      

297만명 정보 유출·보안의무 위반…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원
신규회원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제한…기존회원 서비스는 정상 이용

[대한경제=설효 기자]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규 회원의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이 중단되고 과징금 50억원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회사가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같은 해 9월1일 사고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상 보안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다. 이 기간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기존 회원이 새로운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도 신규 계약에 해당해 중단된다.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신규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발급은 9월16일부터 재개된다.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카드 결제와 이용한도 증액,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도난에 따른 갱신·교체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도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약정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과 사용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햇살론카드와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카드 등 공공목적 카드는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임직원 복지카드와 업무 수행을 위한 법인카드도 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고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 사고 책임이 없는 기존 회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지 범위도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로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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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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