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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 수사권’ 폐지…사법체계 70여년 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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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1 17:22:24   폰트크기 변경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패스트트랙 단축법’도 상정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된다. 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진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진행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고 표결이 진행되자 보이콧에 나섰다.

국회는 이어 역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90일까지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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