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 시공사 해임 제동
GS건설 “향후 대응 방안 검토”
4885가구 재개발 정상화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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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혼돈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법원이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며 시공사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면서다.
31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해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월30일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인 DL이앤씨와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같은 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후 DL이앤씨에 시공자 지위가 소멸했다고 통보하면서, 상대원2구역은 착공 직전에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낙점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즉각 법원에 해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DL이앤씨 측은 당시 조합이 과반에 가까운 임시총회 동의 철회서를 단 3장만 인정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시총회가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소집 권한 없는 소수 조합원들에 의해 소집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DL이앤씨의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고, DL이앤씨에 통보한 계약 해제ㆍ해지 효력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안건의 효력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DL이앤씨는 “이날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맞다”며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대원2구역은 다시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현 조합장이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시공사 교체를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결정에서는 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을 논의한 후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안내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이 약 24만2045.1㎡이다. 이곳에 지상 29층 아파트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 3개동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예정 공사금액은 약 1조9217억원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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