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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규제 다음달 3일 시행…규제 대상에 리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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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1 22:18:50   폰트크기 변경      

모회사 주주 동의 요건 3%룰 유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중복상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이번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중복상장 관련 규정 잠정안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우선 물적분할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는 모회사는 주주동의가 의무화된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로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1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기업계는 3%룰을 배제하고 보통결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투자업계는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결(MoM)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복상장을 검토할 모회사 이사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은 잠정안보다 강화됐다. 잠정안에는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거나 독립이사ㆍ독립외부위원이 3분의2 이상이면 됐는데, 최종안에는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리츠는 이번 중복상장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거래소 규정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주주동의 때 전자투표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가드라인에 들어갔고, 모회사 이사회의 최종 찬반결의를 공시하려고 했던 것은 전체의결 결과만 공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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