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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손본다…금융당국, '긴급조치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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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2 12:46: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긴급조치권을 비롯한 고강도 규제에 나선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하향 조정이다.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한다. 앞서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달 16일 첫 대책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입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고해 긴박한 시장 상황 시 별도의 총회 없이 배율 하한선을 설정하고 즉각 하향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시장 안정 조치 선례를 바탕으로 거래 제한이나 정지 등의 포괄적 권한을 포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투자 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도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별 규제 차이로 인한 수요 쏠림을 방지하고자 업계 제안을 수용해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투자자 교육과 더불어 파생상품 및 공매도 거래에 적용되는 모의거래를 의무화해 실전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인 조치는 이미 가시적인 지표 변화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첫날, 관련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집계되며 전 거래일(12조4000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예탁금 추가 상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공모를 통해 발행된 점을 고려해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투자자 전용 거래 제한에는 선을 그었다. 일반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기조다.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 사진=연합 제공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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