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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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의 가공배전선로(전봇대 위에 설치된 전력 공급용 전선과 설비)를 지중화하기로 하고 2017년 3월 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와 도로복구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공사 이후 한전은 시에 미지급 공사비 분담금을 청구하면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가 공사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재정산을 요구하자 한전은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지자체 요청으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분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모두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 9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평택시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한전이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평택시도 약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1심 판결보다 지급액을 300여만원 늘렸다.
한전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전기사업법령상 지중이설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전기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자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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