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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아파트… 대법 “유류분 산정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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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10:57:15   폰트크기 변경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판결 파기

부양 따른 보상적 증여 여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 결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옛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남자 형제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다툼은 2020년 11월 부친인 C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C씨는 대구 지역 부동산을 B씨 등 아들 2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A씨 등 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나섰다.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로, 1977년 민법에 도입됐다. 유언 등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는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다 보니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패륜 가족이 돌연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등 악용되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헌재는 오랜 기간 고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민법 제1118조에 대해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령 규정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을 즉각 무효화하지 않고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옛 민법 제1118조도 지난해 말까지는 효력이 유지됐고, 개정 민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이 사건의 경우 1ㆍ2심은 B씨 등 아들들이 C씨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켰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이어서 옛 민법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B씨는 “아파트는 C씨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 효과가 미친다”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구법 조항을 전제로 피고가 생전 증여받은 아파트 2채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며 아파트가 부양ㆍ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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