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부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한 산안비…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인건비 별도로 계상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04 10:14:56   폰트크기 변경      

2025년부터 요율 평균 19% 인상, 이런 노력에도 산안비 부족
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이 커…건협 통계서 산안비 비중 51%
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인건비 별도 계상해 시공사 부담 줄여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 올 3월 공고된 ‘부산 연제구 OO도서관 건립 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은 71억원, 공사기간은 630일(21개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는 9800만원 수준이었다. 최근 안전관리자 연봉(6000만∼8000만원) 감안 시, 이를 제외하면 다른 안전비용 지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공사의 입찰 참여를 검토하던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초부터 산안비 요율이 인상돼 적용됐음에도 여전히 산안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족분에 대한 제도적 보전 장치가 없어 시공사가 고스란히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5년 산안비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건설현장 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안비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안비 항목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른 안전비용 지출에 여력이 없는 탓이 크다. 최근 폭염 등 기상이변이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산안비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안비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적정 산안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안비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그만큼 안전시설물ㆍ개인보호구 등 구매를 늘려 근로자 안전 확보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산안비 항목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비중은 건설업계의 통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지난해 9월 대한건설협회가 회원사의 건설현장 65곳(공사규모 50억원 이상ㆍ3년 내 준공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안전관리자 인건비 비중은 51%로 가장 높았다. 뒤를 안전시설물(30%), 개인보호구(11%) 등이 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89%가 산안비를 초과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초과율은 122.4%로 나타났다. 즉 산정된 산안비를 벗어난 22.4%는 건설사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확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안비 부담이 건설사를 옥죄고 있는 셈이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안전보건예산 확대를 통해 산안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삼성물산은 3887억원을, 현대건설은 2773억원을, 대우건설은 1351억원을, 현대엔지니어링은 1410억원 등을 투입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견ㆍ중소사의 경우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별도 계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에 건협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근로자 안전 확보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추가하는 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내부 기준을 통해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전체 산안비의 6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인건비를 산안비에 추가 계상하는 방식으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폭염 등 기상이변 영향으로 갈수록 산안비 인상 요인이 늘어나고 상황에서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정석한 기자
jobize@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