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저작권 침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공연 입장권 등 불법 거래 전면금지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체계 강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달부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 |
| 그래픽: 법제처 제공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모두 102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오는 11일부터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ㆍ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 저작권법도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저작권 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기기의 발견ㆍ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하고 서류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K-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 할인권 등의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물론, 정상적인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암표 등의 불법 거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오는 4일부터는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장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등은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이 주어진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