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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8주 룰 국무회의 상정…향치비 함께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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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16:21:57   폰트크기 변경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줄 일명 8주 룰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줄 일명 8주 룰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8주 룰과 함께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제한하는 향후치료비(향치비) 개선안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며 막바지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일부터 본격 상정될 전망이다.

8주 룰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면 외부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애초 올해 초 시행이 예상됐지만 한의업계 등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이끈 주요 배경으로 보고 8주 룰 도입을 기다려왔다.


대형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현대·KB·DB)의 양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인당 치료비는 2020년 33만8000원에서 2025년 35만5000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병원은 85만6000원에서 108만3000원으로 26.5% 증가했다.

이처럼 한방병원 중심으로 경상치료비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형 4개 손보사의 누적 손해율(단순 평균)은 84.5%로 작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올랐다. 6월 손해율도 83.6%로, 같은 폭(1.9%p) 상승했다.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 당시 8주 룰 도입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지만, 도입이 늦어지면서 손해율이 상승한 것이다.

손보업계는 8주 룰 도입과 함께 향치비 개선안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치비 개선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운데 장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다.


사실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8주 룰과 함께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으로 지난해 발표된 내용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8주 룰이 도입과 함께 향치비 개선안이 도입되면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며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 할인 여력이 있어 제도개선 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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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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