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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기수사 완결성 제고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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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14:41:32   폰트크기 변경      
홍석기 국수본부장 밝혀

형사법체계 중대 전환점… 책임 막중
보완수사 증가 우려엔 “줄어들 것”
조직ㆍ인력 보강… 내부통제 강화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 보내겠다”며 초기 수사의 품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해 온 검사의 주된 역할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송치하는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로 제한된다.

홍 본부장은 법 개정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 제기ㆍ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과의 협업 체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이에 답변할 의무가 부과됐다”며 사건 송치 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히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개정 법이 보완수사 이후 추가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통제 방안”이라며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졌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은 제도 변화에 맞춰 조직과 인력 보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홍 본부장은 “우선 내부 정리를 통해 1900여 명을 수사부서에 재배치했고,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현장 수사관 확대와 중간 검토 체계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TF는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경찰 내부 통제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홍 본부장은 내부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라 불리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의 통합수사ㆍ분리수사 논란을 계기로 수사 분담 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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