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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이종욱, ‘화재 취약 시설 안전 강화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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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14:55:30   폰트크기 변경      

고위험 건축물 선제적 조치
위험물 취급시설 소재 지역 관리 강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종욱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형 물류센터와 공장ㆍ창고의 화재위험을 미리 등급화해 고위험 시설은 보수ㆍ보강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소재지역은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대형 산업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인천 쿠팡32물류센터가 입주한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화재는 완전히 진화되기까지 109시간이 소요됐으며, 연기와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기관이 조사 중이다.

현행법은 건축물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조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공장ㆍ창고 등의 용도와 규모, 건축자재, 화재안전시설ㆍ설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화재위험을 등급화하고 위험도에 따른 조치를 연계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단위의 화재위험 관리와 위험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함께 강화하도록 했다. 우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일정 수량 이상의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위험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서가 해당 지역에 화재안전조사 등 집중적인 예방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대형 물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일상과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화재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화재위험등급제를 통해 고위험 건축물을 사전에 선별해 보수ㆍ보강하고, 위험물 취급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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