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강남구 재산세 분할납부 2배 늘었다…주택가격 상승 영향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8-03 16:11:0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주택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늘자 서울 강남구에서 분할납부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었다. 강남구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8% 상승했다.

구는 7월 말 기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전년 대비 111.9%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380건에서 올해 2925건으로 신청건수도 늘었고, 분할납부 신청 금액도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19억원 증가했다.


강남구 재산세 전용상담창구/사진=강남구 제공


분할납부 신청 증가의 원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상승을 지적했다. 강남구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8% 올랐고, 주택분 재산세도 평균 16.3% 증가했다.

분할납부 대상자도 대폭 늘었다. 분할납부는 1회 고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세액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절반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구는 분할납부 대상자 증가에 따라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6월부터 운영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ㆍ스마트폰 QR코드 등으로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는 구 직원이 직접 개발한 서비스로, 아파트명과 동ㆍ호수만 입력하면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8413건이다.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해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납세자에게는 알림톡을 보내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했다. 지난 10일부터는 현장 상담 창구에서 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안내했는데, 약 200여명이 지원받았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접수한 간편 신청 건수도 230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주택이 양도ㆍ증여ㆍ상속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는 납부유예 신청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년 대비 신청 건수가 69% 증가했다.

한편 민원서류 발송 절차도 디지털로 전환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자체 개발한 ‘자동 이메일 발송 시스템’은 업무 프로그램에서 인쇄 명령을 내리면 고지서ㆍ과세내역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이메일로 전송한다. 담당자가 문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하는 반복 업무가 사라져 주민 대기시간이 줄었다.

구는 앞으로도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의 정확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등 다양한 세무 행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산세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분할납부 지원을 강화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you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재영 기자
you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