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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도로안전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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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15:24:54   폰트크기 변경      

여야, 열흘 간격 별도 제정안 발의…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 의무 구분
책임보험ㆍ도로 운행허가ㆍ사고조사 규정…현행법과 역할 조정이 심사 쟁점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사무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차량을 통제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까. 자율주행차 입법의 무게중심이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에서 실제 도로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사람인 운전자를 전제로 구성돼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별도 제정법안이다.

법안은 자율주행 중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가 이에 대응하도록 했다. 완전자율주행 때는 안전관리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사고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자율주행사업자에게는 차량 정기점검과 보안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성능 확인을 받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면 교통량과 보행환경 등 도로교통 여건의 적정성에 대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1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완전자율주행 때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를 법률상 운전자에서 제외하고, 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할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자는 비상 대응과 교통사고 신고ㆍ구호 조치를 맡는다. 자율주행사업자는 차량 정기점검과 교통법규 준수 확보, 운행데이터 저장ㆍ관리,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진다.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주행을 제한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은 차량 점검이나 직접 운전조작,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안 역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면 교통량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운행안전 관리체계 등 도로교통 여건에 대해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도록 했다. 안전관리자나 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인명ㆍ재산 피해를 일으킨 경우 벌칙을 부과하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운행과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한다.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국토교통위원회에도 관련 위원회로 회부됐다.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도 병행되고 있다. 지난 6월18일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ㆍ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는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향후 심사에서는 유사한 두 제정안의 조정과 함께 현행 도로교통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과의 관계 정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량의 성능ㆍ적합성 승인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실제 도로운행 및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청의 역할을 법률 체계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도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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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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