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최장 330일→90일…8월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
필리버스터 개시ㆍ종결 요건도 개편 추진…국민의힘 “소수당 견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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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사진:국회사무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이어 필리버스터의 개시ㆍ종결 절차까지 손질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ㆍ국정과제 법안의 장기 계류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이 소수당의 견제 수단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1일 0시 토론도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회기 종료로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바꾼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한을 모두 채우더라도 법안이 약 90일 만에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려 일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요구가 큰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바꾸는 별도의 국회법 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3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지난달 27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개선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소위는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상정해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안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식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 제출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실시동의 제출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낮춘다. 다만 종결동의를 실제 의결하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제한토론 도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종결 선포 후 12시간 범위에서 국회의장이 정하는 시각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했다. 다만 종결동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국회법 개정을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제도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인데 심사 기간을 지나치게 줄이면 숙의 기능이 약화하고, 필리버스터 요건까지 바꾸면 야당이 쟁점 법안에 문제를 제기할 수단도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8월 첫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단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 개편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 역시 국정과제 입법의 속도를 높이려는 여당과 의회 내 견제 장치를 지키려는 야당이 맞서면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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