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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상장리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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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3 16:21:44   폰트크기 변경      

1.5년∼3년마다 지정 감사…6년 주기로 완화 요청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는 3일 금융위원회에 상장리츠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리츠는 일반 회사와 달리 사업연도가 3∼6개월로 짧다. 이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3년마다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협회는 상장리츠의 짧은 사업연도 특성상 지정감사가 과도하게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감사수수료 증가가 일반투자자의 배당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상장리츠에 대한 지정감사 주기를 6개 사업연도가 아닌 6년 주기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는 감사의 독립성이라는 지정감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장리츠의 사업연도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해 일반투자자의 배당 재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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