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 한가람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사업의 조경 특화 예상도. /사진:한가람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조합 제공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 한가람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구분소유자 4분의 3(75%) 이상 허가 결의를 지난 7월31일 달성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인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밟기 위한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75% 이상 동의가 필수적이다.
평촌 한가람신라 리모델링 조합은 그간 이를 위해 단지 내 설문 조사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일대일 맞춤형 개별 상담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소유주들에게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미래 가치를 적극 안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수 평촌 한가람신라 리모델링 조합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소유주 4분의 3 이상 허가 결의 달성은 조합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운영으로 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쾌적한 명품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가람신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한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하 주차장 확충, 최첨단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통해 단지 경쟁력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번 허가 결의 달성을 계기로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접수를 속도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승인 이후 진행될 권리변동 계획 수립, 이주ㆍ착공 등 후속 절차 역시 조합원과 긴밀한 소통으로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