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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콘텐츠 원천산업도 세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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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4 09:36:49   폰트크기 변경      
출판·음악·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추진…영상콘텐츠 중심 지원체계 전면 확대

문진석 의원 모습 / 사진 : 문진석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영상콘텐츠에 집중된 문화콘텐츠 세제 지원 대상을 출판·음악·게임 분야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출판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천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드라마·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웹툰과 영화, 방송 등으로 확장되는 콘텐츠의 출발점인 출판은 물론 음악과 게임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화산업 전반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출판업계는 종이값과 인쇄비, 유통비 상승 등으로 제작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정부의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음악과 게임 역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제 대상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일반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수험서·참고서 등 학습 목적 출판물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이 새롭게 포함된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공제는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이며, 국내 제작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 대상 역시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판·음악·게임 분야의 제작비 부담 완화와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 창작 기반 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출판 콘텐츠를 원작으로 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 제작이 활발한 상황에서 원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출판은 웹툰과 영화,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출발점이자 K-콘텐츠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출판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음악과 게임 산업까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박상혁, 김한규, 박정현, 김의겸, 진선미, 백승아, 김문수, 박지원, 문대림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안=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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