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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유사한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동일하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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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4 12:00:10   폰트크기 변경      
대법, 1ㆍ2심 해고 무효 판단 인정

“추가임금 청구 배척은 잘못” 결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추가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2022년 한 지역 방송사와 프리랜서 업무계약을 맺고 연출ㆍ조연출과 촬영, 편집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맡았다. ‘프리랜서(freelancer)’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문제는 2022년 1월 회사가 A씨에게 프리랜서 계약 종료를 통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이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다 이미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며 소송에 나섰다.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지,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어떤 근로조건과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였다.

1ㆍ2심은 모두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인정했다. A씨가 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장기간 근무했고, 회사 장비를 사용하며 사실상 회사 업무에 전속돼 있었다는 이유였다.

또한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을 뿐, A씨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 위반으로 해고 역시 무효라고 봤다.

다만 1ㆍ2심은 A씨가 회사 인사규정상 일반직이나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일반직ㆍ업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1ㆍ2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해고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1ㆍ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와 같은 부서에서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ㆍ업무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과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A씨가 일반직ㆍ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했다”며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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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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