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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ㆍ신통기획 ‘취소 구역’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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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04 11:20:17   폰트크기 변경      
투기 거래 차단…5일 전면 시행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현황 게시

자치구 누리집ㆍ구보에도 공개

구역 내 현수막·벽보 즉시 철거


서울에 한 주택 단지 모습.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발표했다.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됐다. 그러나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돼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모아타운ㆍ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사업 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추진 중인 후보지에서는 중개 시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ㆍ신통기획 대상지나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나 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하도록 하는 구조다. 필요 시 해당 자치구 사업 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간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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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jmlee@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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